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에 위치한 곡성군청. (제공: 곡성군청) ⓒ천지일보 2021.3.10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에 위치한 곡성군청. (제공: 곡성군청) ⓒ천지일보 2021.3.10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 9일 2021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기금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농가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창업이나 운영자금을 싼 금리로 빌려주는 기금이다. 운영자금의 경우 1인당 1억원까지 2년 거치 일시상환 혹은 3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개인 2억, 법인 및 단체는 3억 한도로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조건이다. 이자율은 운영자금과 시설 자금 모두 1%다.

상반기 대상자로 곡성군에서는 축산 10농가, 농업 9농가, 소상공인 3농가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총 지원 규모는 약 23억원에 달한다. 군은 오는 5월경에도 하반기 대상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소득지원기금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70세 미만 군민이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상환능력이 없거나 담보능력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군의 농촌투자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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