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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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태백=이현복 기자] 태백시(시장 류태호)가 오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과 처벌규정에 의거해 시행된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지역 내 대표적인 결제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일제 단속 등의 노력을 통해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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