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종료 예정 세부 방안.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 2021.3.9
기한 종료 예정 세부 방안.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 2021.3.9

은행 LCR 규제완화 3월→9월 연장

은행예대율 5%p 완화 12월 말까지

개인사업자 대출규제 완화도 재연장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금융사에 적용했던 규제 완화 적용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논의동향과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가 6개월 연장 등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지난해 8월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2번째 연장하게 된 것이다.

우선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한시적 완화 기간이 이달 말에서 오는 9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통합 LCR은 기존 100%에서 85%로,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실물부문에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규정상 최대기간인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이러한 경우 외화 LCR만 정상화하면 통합 LCR 완화 효과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어 외화 LCR도 동일하게 기간을 늘렸다.

당초 6월 말 종료되기로 했던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도 올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만기연장 등 조치 연장기간, 금융회사에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말한다. 은행은 통상 100%가 기준으로 100만원의 대출을 하기 위해 예수금 100만원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은행에 예대율 5%p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 입장에선 동일한 예수금으로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는 예대율(80∼110%)의 10%p 이내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만기연장 등 조치 연장기간, 금융회사에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도 기존 6월 말에서 9월 말로 3개월간 연장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더 많은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예대율 산정 시 개인사업자 가중치를 85%로 낮춘 상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해선 12월 말까지 유동성 비율 10%p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는 방안을 6개월간 추가 연장했다. 또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역시 6개월 늦춰 올 12월 말까지는 유예하기로 했다. 의무여신비율(30∼50%) 5%p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는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과 탄력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3개월 연장한 9월 말까지 적용한다. 다른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와 합계액을 각각 10%p 확대한 자기자본의 20%, 30%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했을 때 자회사 간 신용공여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금융위는 향후 이 같은 코로나19 대응조치의 단계적인 정상화를 위해 정책 판단시스템을 구축, 상황진단과 대응 방향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단계적·점진적인 이행으로 시장에 충분한 적응기간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유연화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적기에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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