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민주당 이형석·오영환·이수진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국회토론회’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교사노조연맹) ⓒ천지일보 2021.3.9
지난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민주당 이형석·오영환·이수진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국회토론회’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교사노조연맹) ⓒ천지일보 2021.3.9

교사노조연맹·통합공무원노조 공동주관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국회토론회 개최

‘교원 공무원 정치기본권 제한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열띤 토론 진행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민주당 이형석·오영환·이수진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국회토론회’가 지난 8일 열린 가운데 이같은 요구가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이형석 오영환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행사 관련 단체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동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영상으로 보낸 환영사에서 “교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보장된 정치기본권을 특정 직업을 가졌다고 제한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한국노총은 최근 위헌 소지가 있는 공무원 노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을뿐 아니라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정책적 조직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형석 의원은 축사에서 “계절은 봄이 왔지만, 교원·공무원은 아직도 정치기본권에서 동토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현 징검다리 공동체 이사장)은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법적 근거와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의 역량있는 126만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국가 발전의 커다란 손실”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전문성을 유일하게 보장받는 교원이 교육정책, 예산, 행정, 감사를 담당할 수 있는 정치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지영 민주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으로서의 자기결정권, 정치참여권, 그리고 정치적 자유 보장과 공동체 의사결정 과정에 공무원, 교사라는 특정집단을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시민적 정체성과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8세 선거권 하향과 더불어 학생 유권자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교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경험이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기우 한국노총 선임연구위원은 “공무원 교사의 정치참여에 대한 내부적 공감과 적극적 문제의식 역시 여전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회적 이해, 일반인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것 역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방효원 대학교수노조연맹 위원장은 “사립대학의 민주화가 시급하고, 초·중·고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교육의 질이 높아지도록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며 “교원노조법 제3조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반 노동조합과 교수노조를 차별하는 조항이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해 교수노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의 최종연 변호사는 지난 헌재의 판결 역시 헌법에 위배되는 제한적 판결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인사혁신처의 정부입법 그 자체 역시 위헌이며 이에 대한 연대적 항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한국노총 및 공공노총과 함께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입법 추진 등 연대 활동을 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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