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상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정신의료기관 상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모호한 보건부 지침 남용 사례 적발

관리·처벌 목적으로 ‘안정실’에 가둬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처벌하거나 관리하기 편하도록 ‘안정실’에 가둬두는 사례들이 고발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건복지부(보건부)에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8일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조사병원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해 격리 지시자, 이유, 기간에 관한 기록 없이 격리·강박이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정신건강보건법에는 입원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협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다른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전문의의 지시 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부 지침에서는 이 외에도 ‘심각한 기물 파손 우려’ ‘자극을 줄여 환자의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 등 다소 모호한 규정을 적용해 강박을 허용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를 남용한 일선 의료기관에서 ‘안정실’이라는 명칭 하에 환자 관리의 편의성이나 행동 문제에 대한 처벌적 목적으로 환자를 보호실에 가둬두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즉 의사가 치료 목적이 아닌 처벌을 목적으로 환자를 가둬둔 셈이다.

또 피조사 병원에는 햇볕이 전혀 들지 않고, 통풍·환기가 어려워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런 시설들은 도심에 위치해 실외 활동이 제한돼있어 환자의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요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부 장관에게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보건부 규정을 개정하고, 도심 소재의 폐회 병동의 시설·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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