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동 590 소재 내장산에 있는 내장사 내 대웅전이 지난 5일 한 승려의 방화로 불타 6일 숯으로 변한 모습. ⓒ천지일보 2021.3.7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동 590 소재 내장산에 있는 내장사 내 대웅전이 지난 5일 한 승려의 방화로 불타 6일 숯으로 변한 모습. ⓒ천지일보 2021.3.7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내 전소시킨 50대 승려가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승려 최(54)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나온 승려 최씨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씨는 “왜 불을 질렀느냐”는 질문에 “서운해서 우발적으로 그랬다. 순간 판단이 흐려졌다”고 답했다. 신고한 이유는 “(불이) 산으로 번질까 봐”라고 했다. 범행 이유를 묻자 “들어가서 설명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최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대웅전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7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최씨는 화재를 신고한 뒤 자리를 떠나지 않고 현장에 머물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됐다. 최씨는 경찰에 “사찰 쪽에서 서운하게 해서 홧김에 술을 마시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내장사 쪽은 “다른 스님들과 불화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최씨는 지난 1월 내장사에 수행승으로 들어와 생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내장사 대우 스님은 “최씨가 경찰에 승려들과 불화가 방화의 이유라고 진술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찰 내 승려 6명과 다툼이나 불화는 없었다”고 최씨 주장을 반박했다. 대우 스님은 이어 “최씨는 최근 우리 교단으로 들어왔고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이했다”고 덧붙였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내장사 대웅전 방화사건과 관련해 “종단 내부 규율인 종헌·종법에서 정한 최고수위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종단 소속 승려가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화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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