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어린이병원 임상강의실에서 의료진들이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대병원은 국내 '빅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 중 처음으로 백신을 접종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1.3.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어린이병원 임상강의실에서 의료진들이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대병원은 국내 '빅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 중 처음으로 백신을 접종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1.3.4

방대본, 개정 감염병예방법 발표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개정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만이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법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사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1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예방접종을 위한 증명서를 허위로 꾸미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그 위험을 키운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입원치료비, 격리비 등 감염 확산으로 지출된 비용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이 운영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이행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신 폐쇄 명령 전에는 행정기관 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을 듣고 사실을 조사하는 청문을 거치도록 한다. 폐쇄 명령 이후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폐쇄 중단을 위한 심의는 법에 따른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운영 중단·폐쇄 명령 권한은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된다.

감염병 대유행 시 기존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을 구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계약 및 계약이행 관련 업무를 적극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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