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기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새벽까지 집단파티를 연 클럽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6일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출입국사무소와 경찰, 광산구청은 전날 합동 계도 활동 중 광산구 산정동 한 클럽에서 집단파티를 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들 기관은 파티가 열리는 시각 해당 클럽을 찾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행했다.
이 클럽은 최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내려가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자 몽골 국적 등 외국인들이 지하 주점을 빌려 새벽까지 진행되는 집단파티를 개최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최근 광주지역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로 내려가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자 몽골국적 등 다수 외국인이 지하주점을 빌려 오전 5시까지 집단파티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
이에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당 클럽을 방문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에 있는 외국인에게 코로나19 외국인 무료 특별검진 및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를 안내 후 5인 이상 모인 인원에 대해서는 해산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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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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