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가 3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행된 월간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천지일보 2021.3.3
김경수 지사가 3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월간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경남도청 제공)ⓒ천지일보 2021.3.3

공항수요, 사업비, 특혜 논란 등 설명 반박

언론 적극 대응, 국민적 공감대 노력 당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김경수 지사가 3일 도정회의실에서 진행된 월간전략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한 부정·왜곡보도는 “지역의 요구와 경제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수도권 중심 사고가 그대로 반영된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김해신공항은 부산신항과 연계한 24시간 복합 물류가 불가능한 공항이었기 때문에 동북아 물류허브 플랫폼 구축이라는 지역 경제계의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덕신공항을 추진했는데 중앙부처와 국회 중심의 취재가 이뤄지면서 이런 점들이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2016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안전이나 확장성 등의 문제가 충실히 검토되지 않았고,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뒤집힌 결정이었다는 것이 이번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고 확인됐기 때문에 가덕신공항이 이어서 추진됐다”고 덧붙였다.

공항수요, 사업비, 특혜 논란 등을 설명하면서 반박했다. 가덕신공항과 관련해 “지역 내에서든 바깥에서든 부정적이거나 오해에 기반한 부정적인 보도에는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지방공항과 김해공항을 단순하게 비교해서 마치 수요도 없는 신공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한 김 지사는 "김해공항의 경우 국토부가 2015년에 세웠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2020년에 국제선 800만명, 전체적으로 1600만명 수요가 있을 거로 예측했지만, 2017년도에 이미 그 수를 넘어섰다"고 했다. 실제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추진과 별개로 김해공항의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국제선 청사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었고, 신공항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부풀려 있다는 김 지사는 “특별법의 과다한 특혜 논란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개발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를 의제하는 사항이고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고 나머지는 다 절차를 밟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비 28조원은 국토부가 활주로 2본 건설과 김해공항의 군사시설 전체를 이전한다는 가정으로 산정한 일방적인 입장이고, 부울경이 추진하는 가덕신공항 건설안은 활주로 1본으로 7조 5400억원이 소요된다. 31건의 규제 면제를 들며 과다한 특혜라는 비판 역시 경제자유구역법에 39건, 산업입지개발법에 34건의 면제 조항이 포함된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또한 예타 면제는 법률이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로도 가능한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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