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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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안 좋지만, 참작 가능”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30대 여성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5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남성우 부장판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사회적 위험성은 있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이같이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3시 20분께 약 2시간 동안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4월 8일 미국에서 귀국해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며, 승용차를 타고 아버지의 병문안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실을 확인한 청주시는 A씨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지침 위반을 이유로 고발했다. A씨를 고발한 청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규정상 고발해야만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말했다.

A씨의 아버지는 이 사건 이후 며칠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위독한 아버지를 위해 병문안을 간 것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한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부모님이 위독한데 자가격리 때문에 못 오게 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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