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5.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천지일보DB

중대범죄수사청 도입 관련

“국수본과 수사권 나눠”

“보완수사 요구 검찰 권한”

정철승 글도 인용해 강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검찰이 제안했던 법안을 소개하며 현재의 중대범죄수사처 반대 목소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9년 5월, 문무일 검찰총장 시설 검찰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법무-행정안전부 두 장관의 수사권조정안에 반대하면서, 법무부 산하에 ‘마약조직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증권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기획재정부 아래에, ‘식품의약품수사청’을 신설해 보건복지부 아래 둬 ‘수사청’을 분산하는 방식도 적극 고려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당시에는 야당도 언론도 ‘수사청’이 여러 개 생기면 혼란이 온다고 비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과거에 검찰이 먼저 별도의 수사청 설치를 제안했고, 당시는 누구도 이런 수사청에 대해 논란이라고 지적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수사권조정’ 법안, '국가수사본부' 신설 법안 등이 국회를 통과된 후, 현재 국회에선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이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 통과된 경우에도 기소·영장청구 및 이를 위한 보완수사 요구 권한은 검찰이 보유한다”며 검찰 내 반대 주장을 일축했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와 법무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관할에 따른 수사권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글에선 정철승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도 링크하며 자신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조 전 장관이 닝용한 글에서 정 변호사는 “검찰이 원래부터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어서 검사를 ‘칼잡이’라고 불러왔지 않냐고 말하는 웃픈 코미디까지 보인다”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검사들 스스로도 깊은 성찰을 하지 못해 스스로를 ‘칼잡이’ 운운해왔지만 이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기관인 경찰의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를 감독하는 정부의 법률가 집단으로서 형사사법절차에서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검사는 칼보다는 칼이 함부로 사람을 다치지 않도록 하는 칼집에 가까운 직책”이라며 “검사는 절대로 칼잡이가 아니고 칼잡이여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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