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출처: 게티 이미지뱅크)
직장 내 장애인. (출처: 게티 이미지뱅크)

코로나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

‘300인 이상’ 사업체, 필수대상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오는 2일부터 ‘2021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 강사 양성과정’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양성과정은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며 사전교육, 실시간 강의, 과제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된다.

양성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직자는 화상 학습 동의서, 재직증명서 등을 갖추어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 일정에 맞춰 기수별 교육과정 시작 14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체는 자체 교육 진행 시 필수적으로 사내 강사를 둬야 한다.

공단은 교육 정원 내 선착순으로 교육생을 선발하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소속 지원자는 선착순과 무관하게 정원 내 우선 선발해 교육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미화 공단 인식개선센터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의 사내 강사 확보에 관한 관심이 높다”며 “장애 감수성과 전문지식을 갖춘 장애인 인식개선 사내 강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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