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통제됐던 군 장병의 휴가가 가능해진 15일 오전 서울역에서 휴가를 나온 군 장병들이 열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2.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통제됐던 군 장병의 휴가가 가능해진 15일 오전 서울역에서 휴가를 나온 군 장병들이 열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2.15

외박·면회 계속 통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군 내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병 휴가는 군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되지만, 외박과 면회는 계속 통제된다.

또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에 사는 장병의 휴가는 제한할 수 있으며,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앞서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 조정에 맞춰 지난달 15∼28일 모든 부대에 대한 군 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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