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출처: 연합뉴스)
임성근 부장판사. (출처: 연합뉴스)

26일 변론준비절차기일 진행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절차가 이번주 시작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절차기일은 향후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등을 선별하는 절차로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의 증거 제출 목록과 변론 방식 등을 정한다.

이 기일은 당일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변론기일에 앞서 양측의 주장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도 변론준비절차기일만 3번 진행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은 양홍석·신미용·이명웅 변호사다.

헌재는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수명 재판관으로 이석태·이미선·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을 지정했다. 이들은 국회와 임 부장판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한다.

헌재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 독립 조항을 위배했는지 및 위배 정도가 파면 결정을 내릴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수정 등에 개입했단 혐의로 진행한 형사재판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 측은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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