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의료기관 불법개설과 보험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수사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경남도청 제공)ⓒ천지일보 2021.2.19
경상남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의료기관 불법개설과 보험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수사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경남도청 제공)ⓒ천지일보 2021.2.19

사무장병원‧약국 수사공조, 지자체 특사경과 첫 업무협약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보험범죄에 효율적 대응체계 마련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의료기관 불법개설과 보험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경상남도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사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정보공유와 상시 공조체계 유지 보험범죄 단속과 예방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동 대응과 홍보와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체 구성과 정례적 운영 등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의료범죄와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없애고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해 공정·신뢰가 사회제도 운용의 중심이 되는 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업무협약을 이행하자고 함께 뜻을 모았다.

장수목 본부장은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불법개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를 설명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 누수와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과 업무협약으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병필 부지사는 “사무장병원은 이윤 추구를 위해 불법적인 환자유치, 과잉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국민 진료비 부담 증가를 초래한다며 도에서 발생했던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같은 사무장병원 폐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단속에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업무협약에 의한 양 기관의 수사공조 등 유기적 업무협력으로 보험사기와 의료범죄를 예방‧근절해 도민 생활이 더욱 안전하게 변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사의뢰 받아 13억여원의 요양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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