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하면서, 체포·구속 등과 같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민 이외에 외국인 등 인간이면 누구든지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특히 신체의 자유는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에게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경찰의 행위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도주 위험 등 여러 사유를 고려해 수갑을 채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주거가 확실하고 자진 조사와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에도 출석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수갑과 같은 계구 사용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등에게 사용하는 수갑, 포승 등 계구는 법률에 근거해 사용해야 한다. 이에 관한 법률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은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된 자들의 처우와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 제98조를 보면 보호장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갑·포승·보호복 등이 있다. 또한 법률 제87조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라고 해 경찰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자에 대해서도 이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앞의 법률과 동 시행령에 근거해 피의자 호송 시 수갑·포승 사용과 관련된 경찰청 훈령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 훈령에 따라 수갑을 사용한 것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 호송과 관련한 수갑 사용 등에 관한 훈령 규정이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수갑과 같은 계구 사용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의 도주나 법집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공권력에 의한 강제이다. 이런 계구 사용은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 또한 법률에 근거를 둔다고 해도 계구 사용의 경우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대해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해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수갑 등 계구 사용 행위에 관해 여러 차례 기준을 확립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조사실에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한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받도록 한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검사조사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목적을 위하여만 허용될 수 있다고 해, 계구사용을 최소한도 내에서 할 것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전 목사에 대한 경찰의 수갑호송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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