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에 위치한 곡성군청. (제공: 곡성군청) ⓒ천지일보 2021.2.18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에 위치한 곡성군청. (제공: 곡성군청) ⓒ천지일보 2021.2.18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작년에 이어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곡성군은 2021년도 제1회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해 공유재산 사용료 등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자와 대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감면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이 해당된다. 대상자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50% 감면받게 된다. 해당 지원 기간에 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3월 2일부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곡성군은 이번 조치로 약 17건, 2억 2400만원 가량의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6건, 3억 1200만원의 감면 효과가 있었다.

곡성군 관계자는 “대부분 임차인이 소상공인들이다. 따라서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도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 상가 이용과 전통시장 착한 소비 운동에 군민 모두 참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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