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무관함)
폭행.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무관함)

[천지일보 구미=원민음‧송하나 기자] 구미 경찰서가 금오시장에서 지나가던 60대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때려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20분경 구미 금오시장 골목에서 귀가하던 60대 행인이 자신을 쳐다보자 주먹과 무릎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눈가가 찢어지고 치아 여러 개가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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