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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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승소로 다급해진 SK… 고객사 합의 압박

SK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사업 차질 불가피

바이든 대통령 ITC 판결 거부권 행사 가능성↓

배상금 격차 ‘2조원’ 좁히는 게 최대 관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사의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최종 승소하면서 공은 SK이노베이션으로 넘어온 상태다.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배터리 품목에 대해 향후 10년간 미국 내 수입을 금지시켰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다급한 상황이 됐다. 미국 내에 건설하는 조지아주 1, 2공장을 계속 가동하려면 서둘러 수입금지 조치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판결 결과 효력이 발생하는 2달 남짓 남은 기간 양사가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SK의 배터리를 공급받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각각 4년, 2년 동안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기간을 뒀다.

각각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주 1공장과 2공장에서 배터리를 공급받을 예정인 두 회사는 조지아주 공장의 제품 시운전(1공장)과 건설·시운전 기간(2공장)을 고려할 때 폭스바겐은 내년부터 1년, 포드는 내후년부터 2년 정도만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측은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해 수입금지 규제를 푸는 수밖에 없다. 영업비밀 침해 기업이라는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신규 수주에 제약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아도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서둘러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ITC 소송에서 패한 SK이노베이션은 마지막 절차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비토)에 대한 기대를 접지 못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ITC의 최종 결정에 대해 60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과거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분쟁에서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마지막 절차가 남아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ITC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미국 ITC가 포드와 폭스바겐 등이 미국내 공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 해 '공익(Public)'을 들어 유예기간을 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공익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기 애매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평소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해 온 데다, 특허 침해가 아닌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해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이유다.

다만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과 여론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장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2일 성명을 내고 “ITC 결정 때문에 조지아에서 진행되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 건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양사가 대승적인 협의와 협력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너무 법적인 소송만 하지 말고 좀 빨리 ‘세틀(해결)’을 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 등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다.

조기 합의를 위해 넘어야 관문은 양측의 배상금 격차다.

LG는 최근까지 2조 5천억~3조원 가량을 요구하는 반면, SK측은 자회사(SKIET)의 상장 지분 일부 제공을 포함해 적게는 1천억원대, 많게는 5천억~6천억원대를 제시했다는 소문이 나온다.

격차가 2조원 이상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관건이다.

국제무역위의 결정은 민사재판이어서 두 회사가 60일 안에 합의해서 소송이 취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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