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에서 어획된 거대 참다랑어. (제공: 강원도 환동해본부)
고성에서 어획된 거대 참다랑어. (제공: 강원도 환동해본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화… “기존 업계와 공감대 형성”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기업 양식업 진출방안이 논의 4년 만에 확정됐다. 올해 상반기부터 대기업의 참다랑어, 연어 등 양식업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대기업과 계열사가 양식을 할 수 있는 품목으로 태평양 참다랑어(학명 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와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2종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 및 그 계열 기업 등 양식 가능한 품종 고시 제정안’을 만들어 공개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을 추진한 것은 2017년부터다. 해수부는 그해 1월 정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 추진계획을 밝히고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

이후 영세 양식업자들이 대부분인 기존 양식업계와 이견을 조율한 끝에 품목을 확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양식업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면서 “기존 업계와 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법 제정 등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면서 일반 양식업과 품종이 겹치지 않는 태평양 참다랑어와 대서양 연어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어종의 경우 수심 20∼50m나 직경 30∼50m 정도의 가두리 어장이 필요하다. 먼바다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 과정과 물고기 육성·관리에도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 가까운 바다에서 이뤄지는 기존 양식업과는 운영 영역이 다르고, 어종도 겹치지 않는다. 특히 대서양 연어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내 수산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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