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2.8
수원시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2.8

거리 두기 미준수

감염병 관리 소홀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권선구의 한 요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영자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권선구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는 지난 1월 27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2월 4일까지 종사자 11명과 입소자 32명 등 총 43명이 확진됐다.

권선구보건소에서 심층 역학조사를 한 결과 요양원 대표 A씨는 지난 1월 21일부터 증상이 발현됐음에도 입소자 및 종사자와 접촉하는 등 감염병 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칸막이가 없는 지하 식당에서 직원들이 식사하도록 해 거리 두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종사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도 여러 차례 관찰됐다.

특히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귀가 조치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서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원시는 요양원에 행정처분으로 경고 조치를 내리고, 운영자 A씨에게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엄중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방역에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 등이 생활하는 고위험시설 근무자들은 더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로 입소자들을 보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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