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경 승소(출처: 정다경 SNS)
정다경 승소(출처: 정다경 SNS)

정다경 승소, 무슨 일?

[천지일보=박혜민 기자] ‘미스트롯’ 출신 트로트가수 정다경이 전속계약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정다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게이트는 “정다경은 기존 소속사 대표 등을 상대로 진행한 전속계약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원지방법원은 정다경의 기존 소속사인 제이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정다경이 수차례에 걸쳐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그 이행을 하지 않았음으로 2019. 7. 4.경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성훈 대표가 별도로 설립한 주식회사 쏘팩토리가 정다경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상대방 측의 주장에 대하여, 전속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고,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음을 이유로 정다경과 주식회사 쏘팩토리 사이의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정다경 측은“그동안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노출된 점에 대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활동에 전념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다경 소송대리인 측 입장 전문이다.

정다경은 기존 소속사 대표 등을 상대로 진행한 전속계약분쟁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정다경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변호사 조면식)는 기존 소속사인 제이엔터테인먼트 및 제이엔터테이먼트 대표 이성훈이 별로도 설립한 주식회사 쏘팩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1. 2. 4. 정다경과 이성훈(제이엔터테인먼트) 사이의 2017. 9. 20.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다경과 주식회사 쏘팩토리 사이의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수원지방법원은 정다경의 기존 소속사인 제이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정다경이 수차례에 걸쳐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그 이행을 하지 않았음으로 2019. 7. 4.경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성훈 대표가 별도로 설립한 주식회사 쏘팩토리가 정다경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상대방 측의 주장에 대하여, 전속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고,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음을 이유로, 정다경과 주식회사 쏘팩토리 사이의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정다경은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노출된 점에 대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활동에 전념할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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