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김포시장(사진)이 지난 4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문 발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공:  김포시) ⓒ천지일보 2021.2.5
정하영 김포시장(사진)이 지난 4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문 발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공: 김포시) ⓒ천지일보 2021.2.5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문 발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5월 31일 김포에서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이후,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북측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군사행동까지 감행했다. 이후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측 군사행동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추가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주민 감사단까지 운영하며 ‘대북전단금지법’의 제정을 기다려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 시장은 지난해 6월 5일 대북전단 살포 중단 건의문을 통일부에 전달하는 한편, 2020년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북전단금지법’의 조속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최근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자 ‘평화와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시 될 것은 없다’며 성명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또한 미국 의회에 보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문을 언급하며 ‘생명과 평화가 표현의 자유에 앞서야 하는 이유에 대한 해답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하며 미국 의회 등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4일 발표한 ‘대북전단금지법 지지 성명문’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주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김포시는 불과 1.3km 폭의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라며 “47만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을 기다려 왔다” 밝혔다. 

아울러  “주민들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각종 규제에 얽매여 재산권의 피해도 감수하며 살았다. 김포에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낸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다”며 “이 법의 새행을 통해 남북 간 신푀를 회복하고 남북 관계를 재가동하는 마중물이 돼하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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