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청 전경. ⓒ천지일보
영월군청 전경. ⓒ천지일보

[천지일보 영월=이현복 기자] 영월군(군수 최명서)이 3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자격증(드론 국가자격증)’ 제도에 맞춰 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

드론 국가자격증은 1종에서 4종까지 세분화되는데 1종(25kg~150kg까지의 드론 조종)의 경우 이론교육 20시간, 모의비행교육 20시간, 실기교육 20시간을 이수한 뒤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월 15일까지 공고일 당시 1년 이상 영월군에 주소가 돼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희망자들을 선정해 전문학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비의 최대 6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 산업은 4차산업혁명의 첨단기술 융합산업으로 제작, 운영서비스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이며 시설점검, 재난관리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드론 활용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그 성장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 드론산업의 메카인 영월군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드론관련 사업을 계획 중이다.

교육비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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