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은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 이만희)이 평화의 해법으로 제시한 전쟁종식 국제법의 초안이 되는 문서다. “전쟁 없는 평화세계를 후대에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자”며 국경·인종·종교를 초월한 평화운동을 해온 HWPL 이만희 대표의 생각이 담긴 선언문 전문을 공개하고, DPCW 탄생과 국제사회 지지내용을 정리했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10조 38항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10조 38항 전문. ⓒ천지일보 2021.2.2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10조 38항 전문. ⓒ천지일보 2021.2.2

前文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 등 기타 국제법률문서의 목적 및 원칙들을 상기하면서, 인류 모든 구성원이 인간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讓渡)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리고, 이러한 권리들이 전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를 보존하는 필수 신조가 됨을 인정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목표로,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귀중한 유산을 대대로 전하고자 결단하며, 원칙은 물론 절차적인 면에서도 국제법으로 규정된 제한(制限)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무력 사용의 금지를 보장하며, 기본 인권, 인간 존엄성 및 가치, 남녀평등권에 대한 신념, 사회발전 및 국민과 후세대의 생활수준 향상의 촉진과, 세계 종교, 신념, 인종 간의 평화공존 조성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민족들의 평등권 및 자결권의 원칙이 현 국제법에 현저한 공헌을 하는 것과 그 원칙의 효율적 적용이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며, 평화 공존, 관용 및 상호 존중의 증진에 대한 세계 종교들의 보편적 책무와 모든 종교 경서와 성서에 스며들어 있는 공통의 가치를 명심하며, 국가들의 주권이 평등함을 유념하며, 사법적 해결 및 기타 분쟁 해결 방법으로써 법의 지배가 전쟁의 지배를 대신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국가들에 대한 청원

국제법상의 의무에 대한 정의(正義) 및 존중이 유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과, 모든 종교 경서에 스며들어 있는 공통의 가치와, 기본인권 보장 등의 국제법 규칙에 의거, 종교라는 이름하에 자행되는 집단적이고 광범위한 폭력행위에 대한 기소(起訴) 및 처벌을 취할 것과, 대량살상무기, 광범위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무기 및 국제인도법 규범에 어긋나는 무기의 점진적 해체의 실현을 국가들에게 촉구한다.

이로써 본 선언문의 서명국들은 모든 국가들이 본 선언문을 채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제 1 조 - 무력의 위협 및 무력사용 금지

1. 국가들은, 국제법이 허용한 상황 이외의,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행사를 삼갈 것을 엄숙히 재확인하고 침략을 국제범죄로 간주해야 한다.

2. 국가들은 국제 관계에 있어 어떤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성에 반(反)하거나, 유엔헌장 또는 보편적 국제법의 목적과 모순된 다른 방법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군사력의 행사를 삼가야 한다.

3. 국가들은, 그 동기나 목적을 불문하고, 개인 혹은 집단의 범죄 계획을 이루기 위해 발생하는 모든 폭력 행위나 위협을 금해야 한다.

4. 국가들은 타국의 국내 분쟁에 대한 간섭을 삼가야 한다.

제 2 조 - 전력(戰力)

1. 국가들은 세계 군비 생산의 점진적 축소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2. 국가들은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 및 핵무기, 무차별적이며 광범위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무기 또는 국제인도법 규범에 어긋나는 무기의 생산 및 생산 지원, 권장 혹은 유도를 해서는 안 된다.

3. 국가들은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들과 광범위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무기들, 국제인도법 규범에 맞지 않는 무기들이 점진적으로 해체 혹은 폐기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들은 가급적 국제 감독 하에 군비 및 비축무기를 감축하는 데에 협력해야 한다. 해체된 무기제조 시설들은 인류에게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용도가 변경되어야 한다.

4. 국가들은 과도한 상비군과 군 기지를 축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국가들은 점진적 무기거래 감소를 위해 협력하고 비국가 활동세력에 대한 소형무기 공급을 줄여야 한다.

제 3 조 - 우호관계 유지와 침략행위의 금지

1. 유엔 총회 결의 제 2625(XXV)호에 따라, 국가들은 민족 평등권 및 자결권 원칙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국가들은 민족들로부터 자결권을 박탈하는 모든 강제적 행위를 삼갈 의무를 가진다.

3. 국가들은 국제법에 반(反)하는 방식의,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로 타국의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하는 행위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4. 국가들은 국제법 위반, 특히 제네바 협약 및 추가 의정서에 대한 심각한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 시민, 기업들이 국제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5. 국가의 정치 또는 군사작전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자가 그 성격, 중대성 및 규모로 비추어 볼 때 침략범죄에 해당하는, 국제법 규범에 명백한 위반행위인 침략행위를 의도, 준비, 개시 또는 집행할 경우, 국가들은 이를 결코 인정 할 수 없으며 자국의 국내법에 명시하여 불법화해야 한다.

6. 국가들은, 국가든 그 어떤 다른 행위주체든 그들이 제 3 국에 대한 무력을 행사하는 데, 자국의 영토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7. 국가들은 국가의 주권 평등의 원칙을 유념해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을 해결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그것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하여 상호 존중을 전제로 다른 국가들과의 협의를 모색해야 한다. 이 조항은 인간 존엄성 및 인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제 4 조 - 국경

1. 유엔 총회 결의 제 2625(XXV)호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국제 관계에서 유엔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타국의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또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강압 행위를 삼갈 의무가 있다. 다만 그러한 강압 행위가 국제간 부당행위의 중지를 유도하기 위해 정당하게 사용될 경우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인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2. 모든 국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타국의 기존 국경선을 침범할 목적, 혹은 국제법과 상반된 방식으로 영토 및 국경분쟁 등의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단으로써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갈 의무가 있다.

3. 국가는 국가 및 국가단체, 국가조직, 무장단체 또는 외국단체나 외부조직이 그 어떤 형태로든 타국의 주권, 정치적 독립, 영토보전에 반(反)하는 침략행위를 선동, 기획, 준비, 개시 또는 지시하는 것을 삼갈 의무가 있다.

제 5 조 - 자결권

1.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 및 무력행사를 삼가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일국(一國)의 영토 일부를 분리 독립 혹은 합병시키는 어떤 행위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을 포함한다.

2. 민족자결권에 입각하여, 국가들은 국제법 규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한 국가를 분단 혹은 분리하려는 어떠한 개입에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국가는 어떤 단체나 조직이 국가로서 기능하는데 필요한 특성, 능력, 합법성을 갖출 때까지 다른 국가로부터 분리 독립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성급히 인정하는 것을 삼갈 의무가 있다.

4. 본 조항의 규정들에 의거, 국가들은 장기간 외부 및 역사적 요인으로 분단되었으나 민족국가임이 분명한 분단국가들이 협력 및 대화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특히 분단된 국민들이 통일 정부를 이룰 수 있는 대책 등 자결권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5. 한 개인 혹은 정권이 법으로 정해진 기간 이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체계는 자결권을 명백히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결코 인정될 수 없다.

제 6 조 - 분쟁의 해결

1. 국가들은 국제사법재판소, 기타 사법기구, 지역 사법 제도 등 평화적 수단을 통해, 혹은 중재, 중개, 조정 또는 기타 분쟁해결 대안 등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국제 분쟁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들은 사법기구가 내린 판결이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모든 국가들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 36 조 2 항에 의거,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보 없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을 수락할 것을 권고 받는다.

제 7 조 - 자위권(自衛權)

1. 일국(一國)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본 선언문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 혹은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2.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가들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유엔헌장에 의거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8 조 - 종교의 자유

1. 국가들은 인권, 종교 및 신념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각 계층의 관용 및 평화의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적 포럼 및 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2. 국가들은 종교 또는 신념에 기초한 차별을 근절하는 기본적 인권의 이행과 보호를 위한 제도들을 활성화시키고 동참해야 하며, 타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 단체 혹은 개인이 종교를 이용하는 것을 삼가고 또한 금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특히 사법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3. 국가들은 종교 단체 회원들이 공개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들의 예배 장소 및 종교 유적, 묘지와 성지를 보호함으로써, 종교적 자유를 조성해야 한다.

제 9 조 -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

1. 국가들은 평화에 위협이 되는, 종교 또는 인종으로 인한 대립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 취해지도록, 관련 단체 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취하고 다양한 종교나 인종 집단 간의 긴장을 유발하는 상황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자 협의에 동참해야 한다.

2. 국가들은 종교적 신념 또는 민족 정체성이 집단적이고 광범위한 폭력행위(분쟁)의 구실로 이용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 혹은 단체가 해당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행위(분쟁)를 저지르거나 가담하는 상황이라면, 국가들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기소(起訴) 및 처벌이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폭력적인 종교 극단주의가 평화공존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국가들은 종교라는 미명 하에 집단적이고 광범위한 폭력행위(분쟁)를 저지르거나 가담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성실히 취해야 한다. 극단적인 경우 그러한 조치들은 일국(一國)의 영토보존 및 정치적 독립에 배치되는 폭력행위(분쟁)를 저지르는 신앙단체(종파 혹은 숭배 집단 등)의 추방 및 폐쇄를 포함해야 한다.

제 10 조 - 평화문화의 전파

1. 국가들은 전세계적 운동으로서 평화를 추구하는 단체 및 기구들을 인정하고 연대하여야 한다. 특히 세계인권선언 및 1999년 유엔 평화문화 선언문이 규정한 바에 따라, 그런 단체들의 인권 및 평화 연구에 대한 수업 제공과 같은, 의식 제고활동을 용이하게 해야한다.

2. 국가들은 영속적인 평화 문화 보존을 위해, 평화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의식이 만들어져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국가들은 전쟁기념비를 대체하여 평화비를 건립하는 등의 평화에 대한 대중의식을 이끌어내는 운동, 기념행사, 기획들을 활성화시킬 것을 촉구 받는다.

3. 국가 원수들과 정부의 수뇌부는 그들이 평화의 문화를 장려할 수 있는 독보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전쟁 종식 실현을 위한 본 선언문을 지지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4.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화 문화를 촉진해야 한다.

(가) 시민들은 종교나 인종의 차이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국가의 정치활동에 참여한다.

(나) 불만 사항들이 공개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가 지켜진다.

(다) 다양한 종교적 신념과 인종 집단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권장하기 위한 교육이 주어진다.

(라)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달성을 포함해, 민족들의 발전에 관한 권리를 실현한다.

(마) 국가들과 국민들 간의 평화 공존 확립을 위하여 여성 및 남성들이 참여하는 모든 인류의 복지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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