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헌재 합헌 이후 차장 제청

여운국, 박범계·윤석열 동기

김진욱 “상호보완 관계될 것”

“검찰개혁 방향 달라” 우려도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 가운데 공수처의 앞길이 어떨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 차장에 여 변호사를 제청했다.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린 지 몇 시간 뒤였다.

◆‘판사출신’ 두고 “검찰 견제 걸맞아” 평 나와

차장 인선과 관련 김 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차장으로는 검사 출신과 판사 출신 양쪽 다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관심을 모았으나, 결론은 판사 출신이었다.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 출범 목적에 걸맞은 인사라는 평이 나온다.

특히 공수처는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허물게 된다는 점에서 검사 출신이 배제되지 않겠냐는 시선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에 대해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며 법관 생활을 20년 하신 분”이라며 “영장전담 법관을 3년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다.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비검찰 출신 처장·차장에 ‘수사 역량 의심’ 시선도

차장과 처장이 모두 비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 처장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한 경력이 수사 경력의 전부고, 여 변호사는 영장 전담 법관으로 3년간 고등법원에서 반부패전담부 법관으로 2년간 재직하는 등 형사사건 경험이 많지만 역시 직접적인 수사 경험은 없다.

차장 인선과 관련해 과연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맞느냐는 평가도 있다.

여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사건에 대한 무죄 변론,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의 주역이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를 맡은 장본인이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건을 변호했던 이완규 변호사와 함께 활동하는 같은 법무법인인 동인 소속이다.

이 같은 점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공수처장과 함께 수사와 인선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의문점도 제기된다.

여운국 변호사. (출처: 연합뉴스)
여운국 변호사. (출처: 연합뉴스)

◆차장 지목된 여운국 변호사, 어떤 인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초대 공수처 차장은 3년 임기로, 김 처장을 보좌하면서 공수처 수사와 검사 인선 등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다.

여 변호사는 1967년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동기다. 이후 여 변호사는 1997년 판사로 임용돼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전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2015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서울고법 대등재판부에서 근무하던 2014∼2015년에는 재판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이기도 하다.

◆차장 제청까지 마무리… 공수처 조직구성 탄력 전망

한편 이날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이어 차장 제청까지 마무리한 공수처는 조직 구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검사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다음 주 국회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날 김 처장은 수사처 검사 등 인선에 대해 “공수처 검사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1단계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2단계로 인사위원회를 통한 선발을 계획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여야에서 추천한 추천위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 오른 ‘이첩 요청권’은 아직 미지수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공수처법 24조 1항에 규정된 이첩 조항은 공정성 논란이 있는 경우 공수처가 가져와 이를 불식 시켜 신뢰받을 수 있는 결과를 내놓으라는 의미”라며 “국가 전체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로 이에 맞게 세부 규정도 만들고 이첩 요청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드디어 인선의 첫 단추를 끼우고 본격적으로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식에서 제막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식에서 제막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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