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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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수란 기자] KB증권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결정한 배상안을 수락해 분쟁조정이 성립됐다. 앞서 분조위는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별(3명)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라임펀드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정산 방식을 통해 분쟁조정을 결정한 첫 사례로 꼽힌다. KB증권이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면서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이 결정됐고 이후 분조위의 배상안에 KB증권과 투자자 3명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 3명에 대한 배상비율은 60~70%로 적용되며 나머지 투자자의 경우 배상기준에 따라 40~80%로 자율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인 가입자의 경우 30~80%이며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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