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자동차 리콜현황. (자료: 자동차리콜센터) ⓒ천지일보 2021.1.27
연도별 자동차 리콜현황. (자료: 자동차리콜센터) ⓒ천지일보 2021.1.27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은폐·축소 및 늑장리콜 시

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자동차 리콜이 최근 4년 동안 매년 200만대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리콜 차량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달부터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자동차 리콜 대응에 나선다.

27일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리콜 대수는227만대로 국산차 102종 156만대, 수입차 1003종 71만대다. 최근 4년간 연도별 자동차 리콜 대수는 2019년 216만대, 2018년 282만대, 2017년 241만대다. 누적 리콜 대수는 968만대로 1000만대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국산차는 719만대, 수입차는 248만대로 국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74.2%다.

최근에는 환경규제로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내연기관 대신 전자장비가 도입되는 등 차량이 다양해지고 구조가 복잡해져 리콜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 리콜(제작결함시정)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으면 시정하는 제도다.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는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알려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해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한다.

다만 이 같은 제도는 제작사 또는 수입사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면 해당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심할 경우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이에 정부는 2월 5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통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한다.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한다. 또한 결함 은폐․축소 및 시정하지 않아서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한다.

아울러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을 안 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2000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 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리콜을 유도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오전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 진화 후 전소된 코나 일렉트릭의 모습. (출처: 달성소방서) ⓒ천지일보 2020.10.4
4일 오전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 진화 후 전소된 코나 일렉트릭의 모습. (출처: 달성소방서) ⓒ천지일보 20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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