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 불신임 결의안을 다룰 중앙종회 211회 임시회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회되고 있다. 중앙종회에는 재적의원 75명 전원이 참석했다. ⓒ천지일보 2018.8.16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 중앙종회. ⓒ천지일보DB

통도사·고운사·관음사 직선직 총 3석
후보자등록기간은 2월 8~10일까지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의 국회의원격인 중앙종회의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오는 3월 4일 오후 1시 진행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스님)에 따르면 이번 보궐선거 대상은 통도사·고운사·관음사 직선직 각 1석씩 총 3석이다. 제15교구 통도사는 지난해 9월 입적한 각성스님의 후임을, 제16교구 고운사는 등운스님(고운사 주지 임명), 제23교구 관음사는 함결스님(사직)의 후임을 각각 선출한다.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해 교구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 ▲교구 본말사 주지 ▲당해 교구본사에서 2년 이상 국장 이상의 종무원으로 결계 및 포살을 4회 이상 참여 ▲당해 교구선원에서 8안거를 성만했거나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구여야 한다. 후보자등록기간은 2월 8~10일이다.

후보자등록기간이 마치면 중앙선관위는 2월 17일 회의를 열어 보궐선거 출마자에 대한 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