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당진시청. ⓒ천지일보 2018.10.15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당진시청. ⓒ천지일보 2018.10.15

시민중심의 행정 펼치도록 노력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충남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올해에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과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조치가 이어진다.

25일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감면은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세대원(직계 존속 제외 등)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나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사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실거 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 해당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친환경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친환경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이다.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최대 40만원,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최대 140만원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정부가 지난 12일 친환경차 분류 기준을 재정비하면서 기아자동차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오는 7월부터 친환경차에 새롭게 포함돼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병국 세무과 세정팀장은 “올해에 달라지는 지방세법을 적극 홍보하겠다”면서 “시민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납세자 스스로 감면 규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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