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업기술센터가 관내 농업인 대상으로 농업용 소형 중장비 3개 기종 교육을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 (제공:순창군청) ⓒ천지일보 2021.1.21
순창군 농업기술센터가 관내 농업인 대상으로 농업용 소형 중장비 3개 기종 교육을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 (제공:순창군청) ⓒ천지일보 2021.1.21

[천지일보 순창=류보영 기자] 순창군 농업기술센터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소형 중장비 등 3개 기종의 위탁교육을 실시해 농기계 사고 방지와 임대율 높이기에 나섰다.

21일 순창군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희망자는 오는 2월 5일까지 각 읍·면 농업인 상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농업용 소형굴삭기, 지게차, 스키드로더 3종에 한해 실시하며 교육을 이수한 농가들은 이수증과 함께 신분증, 사진 1매, 수수료 등을 지참해 군청 민원과에 가서 5년 안에 면허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은 1종 보통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1종에 준하는 신체검사서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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