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업기술센터가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생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제공:임실군청) ⓒ천지일보 2021.1.21
임실군 농업기술센터가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생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제공:임실군청) ⓒ천지일보 2021.1.21

[천지일보 임실=류보영 기자] 임실군 농업기술센터가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생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임실군은 지난 2012년 전국에서 최초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농업용 굴삭기와 지게차, 스키로더 등 소형 특수농기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면허취득 교육을 매년 추진해 현재 632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전문기술학원에서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등 총 12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50명을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1인당 교육비의 50%를 군비로 지원하며 현재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은 영농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3톤 미만의 농업용 지게차와 굴삭기, 스키로더 등의 소형 특수농기계 자격증의 취득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발급받은 면허증을 이용하여 해당 농기계 임차 및 영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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