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재연장 불가피

공매도 재개 여부, 내달 국회 논의 거쳐야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집마련 부담을 낮춘 초장기(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올 하반기에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3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는데, 재연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이자유예 대상 대출규모가 4조원 정도가 된다. 이 정도는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중소기업 만기연장 금액은 일시상황은 35만건으로 116조원, 분활상환이 5만 5천건으로 8조 5천억원, 이자유예는 1만 3천건으로 1570억원 정도다. 이자유예의 모수가 되는 대출규모는 4조 7천억원이다.

은 위원장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공매도 재개 여부는 내달 정기 국회 때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현재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도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선 “실제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나누는 게 대단히 어렵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 역할과 관련해 금융산업은 라이선스를 주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행정청만의 영역”이라며 다른 행정 부처나 정부조직법을 염두에 두고 단순히 이상적 논의만 하는 건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금감원 독립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한 셈이다.

금융위는 올해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며 18조원의 정책자금도 뉴딜분야에 별도 투입한다. 올해 국가대표 혁신기업을 400개 이상 추가 발굴·지원한다. 현재 279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약 9천억원을 지원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권 준비상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신설, 운영한다.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1분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차주단위로 전환해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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