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전경. (제공:장수군) ⓒ천지일보 2021.1.18
장수군청 전경. (제공:장수군) ⓒ천지일보 2021.1.18

[천지일보 장수=류보영 기자] 장수군이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해 단지당 전체 사업비의 90%이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붕보수, 담장보수, 외부도색 등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에 전체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단지당 전체 사업비의 90%이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3억 2000만원을 지원해 17개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했고 올해는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2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 희망 공동주택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해당 읍·면에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