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현지시간) 유엔(UN) 인권이사회에서 국내 강제개종 실태를 규탄하는 성명서가 발표되고 있다. (출처: UN 웹티비 방송 화면 캡처) ⓒ천지일보 2019.7.7
지난 3일(현지시간) 유엔(UN) 인권이사회에서 국내 강제개종 실태를 규탄하는 성명서가 발표되고 있다. (출처: UN 웹티비 방송 화면 캡처) ⓒ천지일보 2019.7.7

경찰서장 “종교적 신념 모욕하는 행위로 체포”
“구호식량만 제공했을 뿐…” 조작된 체포 주장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한국인 1명을 포함한 현지인 4명이 개종금지법 위반이 적용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뱁티스트 프레스(BP)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인도 경찰은 금품을 제공해 고의적으로 개종시켰다는 이웃주민의 신고로 한국인 이미경씨(50)와 현지인 3명을 체포했다.

프라디프 쿠마르 트리파티 경찰서장은 “종교적 신념을 모욕하려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4명의 용의자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트리파티 경찰서장은 새로 제정한 프라데시주 법에 따라 허위정보, 권력, 부당한 영향력, 강요, 유인, 기만적 수단 또는 결혼에 의한 불법적인 개종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의 지인 라즈 쿠마리 마시흐는 “이번 체포가 조작됐으며,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계획된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시흐는 모닝스타 뉴스를 통해 “체포된 사람들에게 아무도 그들의 입장을 물어 보지 않았다”며 “놀라운 것은 운전자인 우메쉬 쿠마르와 산디야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지역 언론은 그들 모두가 기독교인이라고 거짓 보도했다”고 전했다.

마시흐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3월 구호단체를 조직해 각 지역과 교회 부지에 구호물자 배급 센터들을 설립했다. 체포된 4명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동안 주말마다 집들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는 구호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이 마시흐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를 지켜본 이웃 주민 샤르마는 이들이 무료 배급을 조건으로 말락푸르 교회에 초대했고, 힌두교 우상의 사진을 제거할 경우 더 많은 배급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마시흐는 “그들(수혜자) 중 누구에게도 그들의 신앙이나 종교를 바꾸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다”며 “모든 수혜자들은 배급 키트를 받았지만, 어떤 종류의 돈도 약속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 4명은 지난달 20일 법정에 출두한 이후 감옥에 수감됐으며, 그들이 탔던 마시흐의 차량은 경찰에 의해 현재 압수된 상태다.

한편 프라데시주는 인도에서 개종금지법을 시행하는 8번째 주이다. 이 법은 개종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가 스스로 무죄를 증명할 책임을 부과하며,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오디샤, 마디아 프라데시, 차티스가르, 구자라트, 히마찰 프라데시, 야르칸드, 우타라칸드 주에서는 개종금지법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마디아 프레다시주와 하랴냐주 내각도 개종금지법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은 인도에서 이슬람 남성이 개종을 목적으로 힌두 여성과 결혼하는 이른바 ‘러브 지하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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