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기 시 최대 400만원 비과세
주부·근로소득 있는 청소년도 가입 가능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상장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되면서 ISA가 장기 투자 수단으로 인기를 모을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ISA의 자산 운용 범위를 확대해 국내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한다.

ISA는 예·적금이나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절세 통장이다. 계좌 내에 들어 있는 상품의 손익을 통산해 만기 인출 시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는데, 신탁형은 투자 상품을 투자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고, 일임형은 투자자가 금융사의 모델포트폴리오(MP)를 선택하면 금융사가 운용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일임형의 비중이 크다.

ISA의 만기는 3년 이상 범위에서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계약 만기 시에는 연장도 허용한다.

종전까지는 만기가 5년인 데다 단축이나 연장이 안 되다 보니 5년간 자금이 꼼짝없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만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식 투자가 허용되면서 주식과 ISA 계좌에 있는 다른 상품 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서 다른 금융상품으로 500만원 이익을 보고 주식으로 300만원 손실을 본 사람의 경우 손익통산 시 총수익이 200만원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한다.

납입 한도는 연 2천만원이나 올해부터 이월 납입을 허용한다. 예컨대 투자자가 가입 1년 차 때 1천만원을 납입했다면 2년차 때에는 전년도 한도에서 이월된 1천만원을 합해 총 3천만원까지 자금을 납입할 수 있다.

아울러 가입 대상도 농어민 및 소득이 있는 자에서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확대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19세도 가입이 가능하다. 청소년과 주부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가입·연장·해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ISA 전면 개편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식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ISA가 혜택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추가로 비과세 금액을 늘리거나 납입 한도를 늘리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들도 관련 상품 구성 및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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