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2일 오후 유튜브 너알아TV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한 문재인 하야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너알아TV 유튜브 캡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2일 오후 유튜브 너알아TV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한 문재인 하야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너알아TV 유튜브 캡처)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완전히 정돈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대로 질러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이름만 말하지 않고 하면, 마음대로 질러도 괜찮습니다.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정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그는 석방 후 오는 3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끌어내리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 곧바로 지지자 결집에 나서고 있다. 법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선 자신의 발언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마음대로 질러도 된다”는 등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거친 비난과, 색깔론 공세는 다시 시작됐다. 그간 전 목사를 ‘선지자’라 치켜세워왔던 지지자들의 믿음은 이번 무죄 판결로 더욱 자신감이 붙은 모양새다.

2일 오후 유튜브 너알아TV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된 ‘문재인 하야 국민대회’에 오른 전 목사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금세기에 없었던 놀라운 사건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게 됐다”며 “이번 저에 대한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그 가치와 의미가 1919년 3월 10일 파고다 공원에서 낭독한 3.1 독립선언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자찬했다.

그는 지난 자신이 주도한 광화문집회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단 취지로 발언을 이어나갔다.

전 목사는 “나에 대한 무죄 석방은 대한민국의 판도를 바꾸는 한 사건”이라며 “광화문광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재인 너 내려와’ 하고 울부짖었더니 의사에 이어 검찰이 돌아왔고 판사들도 완전히 우리 편으로 돌아왔다”고 외쳤다.

그는 그간 집회에서처럼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치켜세우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를 반복했다.

전 목사는 “또 선거법 위반이라고 떠들지 몰라도 부산 보궐선거나 서울시장 선거는 신경 쓸 것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어지는 대선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같은 인물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입만 열면 계속 헌법만 말하고 있다. 그게 맞다”며 “그러나 헌법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국가 설립이념이다. 기독교 입국론 등과 같은 건국 이념을 알아야 하는 자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는 정권을 교체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도 했다. 오는 3월 1일 예고한 국민대회를 두고 말한 것이다.

전 목사는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사기 방역에 속으면 안 된다”며 “돌아오는 3.1절에 특별히 지난해 광화문광장 집회에 참여하셨던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조직에 들어가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됐지만 누구든지 전화만 하면 가입이 돼서 조직이 이뤄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회사랑 계약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며 “한사람이 10명씩, 100명씩 하던지 해서 한주마다 배가씩 증가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이 운동을 일으켜서 3.1절날 모든 것을 끝장을 내고 문재인을 끌어내고 대한민국을 새로 세우는 결정적인 동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권 같은 꼬라지를 안보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모두가 함께하는 한사람이 10명, 20명, 100명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목사의 도넘은 농담은 여전했다. 그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안 해주시면 내가 감방 집어넣겠다”면서 “왜 나만 6개월 감방 살아야 하냐. 감방에 안 가시려면 이 대한민국 살려내자”고 말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 대통령은 간첩’ 등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는 지난달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의 표현일 뿐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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