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31

재구속 114일 만에 30일 석방된 전광훈
“대통령 사과하지 않으면 3.1운동 재현
정권 막을 수 있는 집단 교회밖에 없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오는 3월 1일 대규모집회를 예고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구속 114일 만에 석방된 전 목사는 3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내년 3월 1일 ‘삼일절 국민대회’를 열어 1991년 3.1운동을 재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 목사는 “정권을 막을 수 있는 집단은 교회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3.1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1000만명 유튜브 국민대회나 집 앞에서 30분간 ‘대한민국 만세’ 만세를 외치고 대통령에 사과하라고 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무죄 판결에 대해선 “제가 받은 (무죄) 판결문은 3.1 독립선언문 같다”고 주장하며 “이승만 전(前) 대통령의 1948년 평화 선언이나 일부는 싫어하겠지만, 5.16 군사혁명 공약처럼 들렸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3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보수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조사를 받아왔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 8월 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9월 7일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전 목사는 앞으로 매주 토요일 5000만 시청을 목표로 유튜브 국민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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