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플랫폼 기업.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공룡 플랫폼 기업.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검색시장 독보적 1위 네이버

쇼핑 내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

정부, 과징금과 관련 법 제정 나서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국내 검색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가 2019년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에 이어 지난해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일고 있다. 자사 쇼핑 플랫폼 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의 노출이 잘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여하고 이 같은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에 나섰다. 이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성이 회복될지 주목된다.

검색 서비스로 시작했던 네이버는 국내 플랫폼 공룡 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는 검색 분야뿐만 아니라 뉴스, 쇼핑, 금융, 웹툰 등의 시장까지 지배적인 위치에 올랐다.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검색시장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 전 세계 PC와 모바일 생태계 90% 이상을 장악한 구글도 한국의 검색시장에서는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3분기 매출 1조 3608억원, 영업이익 2917억억원, 당기순이익 235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3분기 매출은 서치플랫폼, 커머스 사업 호조세와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등 신사업 분야의 성장이 가속화돼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하고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 오르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언택트) 소요가 증가하면서 네이버 쇼핑 관련해 성장세도 눈에 띄었다. 3분기 커머스 분야는 온라인 쇼핑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0.9%, 전분기 대비 11.4% 성장한 2854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커머스 분야의 성장 뒤편에는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이 있었다는 정부의 주장에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검색 서비스로 시작한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에 휩싸이며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쇼핑·동영상 검색 서비스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 상품, 동영상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선 노출해온 사실이 적발돼 26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측은 “공정위가 50여 차례에 이른 검색 개선 작업 중 일부를 악의적으로 취사선택해 제재 근거로 삼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쇼핑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의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오픈마켓 서비스를 시작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검색 결과가 자사에 유리하게 나오도록 알고리즘을 최소 여섯 차례 변경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네이버는 경쟁사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차례 내부 시뮬레이션도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런 불공정행위를 통해 네이버 오픈마켓은 2015년 5.0%이던 시장 점유율(거래액 기준)을 2018년 21.1%로 끌어올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네이버 쇼핑 검색 조작에 대해 과징금 265억원을, 동영상 검색 결과를 바꾼 데 대해선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조사 대상인 2010~2017년 총 50여 차례 중 공정위가 네이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다섯 차례만 임의로 골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2020년 9월 28일∼11월 9일)했으며 전원회의까지 마친 상태다. 올해 1분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이 제정안에는 네이버나 쿠팡 같은 플랫폼 대형업체를 비롯해 배달·숙박 앱 업체들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법에 따르면 플랫폼업체는 수수료 책정 기준과 부과 방식, 앱 내부 입점업체 노출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업체가 입점업체의 운영방식에 관여하던 관행도 금지된다.

정부도 구글과 네이버,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기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구글과 네이버,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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