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재심사 청구와 소송 계획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호남권 유치에 실패한 호남권유치위원회가 입지선정에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과학벨트 호남권유치위원회는 과학벨트 입지선정 결과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20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청구 취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공정한 절차와 기준으로 과학벨트 입지를 심사해야 함에도 불구, 심사과정 전반에 불공정한 절차와 불합리한 심사기준 등으로 특정지역을 유리하게 하려 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에 이어 재심사 청구와 소송도 할 계획이어서 과학벨트 입지선정을 둘러싼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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