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
광역버스 유류비·취약계층 급식 지원 강화
경영안정자금 당초 375억→ 2300억 지원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총 217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경제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 4차에 걸쳐 1조 7866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대책은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보강해 민생·경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지원대책에 수반되는 재정부담 규모는 총 217억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172억 ▲교통분야 지원 30억 ▲취약계층 지원 15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소상공인 지원에 특례보증 규모를 30억에서 80억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375억원에서 2300억원(금융기관 출연 융자분 1300억원 포함)으로 확대한다.
또한 35억원을 투입해 융자금 대출 이자(2020.12. 기준 2.36%)를 전액 지원해 1만 1500여명이 경영안정자금 수혜를 받게 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확대(약 12,000명 → 약 20,000명)하기 위해 1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점포 3758개소와 공사·공단 소유재산 임대점포 300개소에 대해서는 6개월간(2021년 1월~6월) 임대료의 50%(총 75억원 규모)를 감면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물품 계약 시 금액에 상관없이 지역개발채권매입 2억원 규모를 면제한다. 코로나로 경영피해를 입은 사업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6개월, 최대 1년 동안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도 유예한다.
또 교통업체 지원에는 3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코로나19가 심화됨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광역버스 총 22개 노선 305대를 대상으로 유류비 30억원을 지원해 대중교통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광역버스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운송수입이 전년 대비 35% 이상 감소함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준공영제 지원 대상이 아닌 광역버스 업체에게 긴급재정지원을 결정했다.
취약계층 급식 지원에도 15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결식우려 아동·청소년 1만 3544명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단가를 추가 인상(5000원→5500원)한다.
결식우려 어르신 5680명을 대상으로는 코로나19로 한시 인상된 급식단가(2700원→ 4000원)을 적용해 대체식 등 식사 배달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노숙인들에게 제공되는 무료급식 횟수를 주 2회에서 주 5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추가 지원대책이 2021년도 1월부터 즉시 집행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월 중 추가 공고할 예정이며, 광역버스 유류비도 1/4분기 내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e음 캐시백 10% 혜택(1950억원)과 정부 지원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민생·경제지원대책의 핵심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