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민행동이 28일 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확산으로 시민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이날 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제기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28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민행동이 28일 오전 11시 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확산으로 시민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이날 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28

지난달 64명 등 77명 확진

경남도·진주시 합동조사로

감염원 ‘창원 단란주점’ 확인

 

“연수 승인한 市 책임져야”

“정부·경남도 공문 위반 없어”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지난달 말 경남 진주에서 ‘이통장 제주 연수’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512명이 참여한 소송인단이 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진주시민행동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확산으로 시민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이날 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 확산으로 소상공인 등 시민들이 일상활동과 영업활동을 심대하게 지장받고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그 책임이 ‘제주 연수’를 승인하고 지원한 진주시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시정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소송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 이후 시민들의 절박한 상황 앞에 진주시가 내놓은 것은 소상공인에게만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뿐이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써서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진주 25번 A(60대·남, 이반성면 이장)씨를 비롯한 이·통장 21명 등 23명은 지난달 16~18일 2박 3일간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오면서 1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어 연수에 다녀온 진주 37번(60대·여, 봉곡동 통장)이 지난달 20~22일 ‘성북동 통장협의회 제주 워크숍’에도 연달아 참석하면서 2차 집단감염이 속출했다.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최근 경남 진주에서 이통장 제주 연수로 n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4일 경남 진주시청 광장에서 진주시이통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이통장들이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4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최근 경남 진주에서 이통장 제주 연수로 n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4일 경남 진주시청 광장에서 진주시이통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이통장들이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4

‘제주 연수’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진주시는 인근 타 시·군보다 현저히 적은 감염자 수를 보이며 ‘청정지역’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들이 연수를 다녀온 뒤 지난달 64명, 이달 13명 등 77명(경남 총 83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감염경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이에 경남도와 진주시 방역당국은 합동으로 ‘제주 연수’ 관련 증상일이 가장 빠른 A씨에 대한 GPS 위치기록 추적 등 심층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창원 ‘아라리’ 단란주점 집단감염 최초 확진자인 경남 474번(창원 175) 등의 동선이 겹치는 정황을 확인했다. 아라리 단란주점은 현재까지 48명의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던 곳이다.

A씨는 지난달 13~15일에 GPS 상 창원 아라리 단란주점 근처에 지속해서 위치정보가 조회됐다. 주변인의 진술에서도 단란주점 관계자와 서로 아는 사이였고 업소 관계자로부터 지난달 14일에 해당 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점에 제주도로 떠나면서 연수 출발 전 발열검사와 김해·제주공항, 제주의 여러 검사장에서 제재 없이 그대로 통과했다.

‘제주 연수’ 감염이 집단으로 확산한 것은 A씨의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지만, 이 남성이 가진 바이러스가 활성화됐을 때 연수에 다녀왔기 때문이라고 방역당국은 분석했다.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정중채 진주시 도시건설국장이 지난달 말 발생했던 ‘제주 연수’ 이·통장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은 또다른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창원의 단란주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21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정중채 진주시 도시건설국장이 지난달 말 발생했던 ‘제주 연수’ 이·통장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은 또다른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창원의 단란주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21

특히 진주시는 경남도의 방역지침 위반 등 그 책임이 시에 있다는 목소리에 대해 “실무진에서 검토한 결과 이통장 연수는 방역지침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진주시는 경남도로부터 지난 10월 16일과 23일 두 차례 단체여행 자제 공문을 받았다. 한번은 16일 도 생활방역추진단에서 보낸 공문으로 10월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내용을 도에서 전달한 내용이다.

도가 전달한 중대본 공문은 단풍 절정기인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이통장 등 단체여행 자제협조 사항이 포함됐다. 같은달 23일 도 공문에서는 여행 자제기간 설정은 없었다.

이에 진주시 관계자는 “이‧통장 연수 관련 집단감염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통장 관련 연수는 중대본과 도에서 정한 기간을 넘어선 지난달 16일에 갔기에 지침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달 17일에 5단계로 세분화·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됐는데 16일경에는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진주보건소 관계자는 이통장들이 제주 연수를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지를 묻는 질문에 “감염의 문제는 장소가 아닌 감염원인 사람의 문제”라며 “이통장 분들은 활동력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다. 왕성한 활동에 비춰볼 때 지역감염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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