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콥선교회. (출처: 인터콥선교회 홍보영상 캡처)
인터콥선교회. (출처: 인터콥선교회 홍보영상 캡처)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서를 훼손한 경북 상주 선교시설 BTJ열방센터 대표 A씨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7일 아시아경제 등에 따르면 상주시는 집합금지 행정처분에 따른 명령서를 시설 정문 차단기 등에 부착했으나 열방센터 측이 이를 떼어 내는 등 훼손한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BTJ열방센터는 선교단체 인터콥 소유 시설이다. 앞서 인터콥은 지난 10월 9~10일 이틀간 수천명을 집합하게 한 후 행사를 연 혐의로 상주시에 의해 고발됐고, 경찰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참석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코로나19가 맹렬히 확산 중이던 11월 27~28일에도 500명 정도가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당시 BTJ열방센터 측이 참석자들에게 휴대폰을 끄도록 지시한 정황이 방역당국 역학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상주시에서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추가돼 현재 누적 확진자는 37명으로 집계됐다.

상주시 관계자는 “추가 확진자 중 상당수는 교회 발 감염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시민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