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출처: 연합뉴스)
윤석헌 금감원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의 배당 제재와 관련해 “현재 조율 중이며 순이익의 배당성향은 15~25% 사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3일 2020년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사들과 순조롭게 조율이 되고 있다”며 “아직 정확하게 배당성향을 몇 퍼센트로 하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배당을 지급하면 내년 코로나로 상태가 악화했을 때 자본금 여력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만일 그렇다면 금융사의 기업가치는 하락한다”며 “배당은 코로나 상태 하에선 기업가치 하락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요대출상품이 이례적으로 중단된 것과 관련해 “최근 BIS에서 우리 민간부분 부채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 당분간은 총량관리를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가계부채가 국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개별 회사의 입장에선 보이지 않는 위험이다. 현재까지 관리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금융사 건전성에 대해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를 2개 정도 생각하고 있다. U자형은 내려갔다가 빠른 시일 내에 올라온다는 뜻이고 L자형은 내려간 후 올라오지 못하고 그대로 간다는 것, 즉 장기화”라며 “U자형 시나리오에선 대부분 금융회사가 자본금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L자는 일부 회사들이 통과하지 못했다. 미리 경각심을 갖고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낸 라임·옵티머스 환매중단 펀드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 관련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233개 전문사모운용사 중 18개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운용사에서 사익편취, OEM, 약탈적 금융 등의 불법 사례를 포착했다. 사모펀드 전수점검은 9034개 가운데 50% 정도 완료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법리검토는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만일 계약취소가 가기 어렵다고 하면 불완전판매로 갈 수 있다. 손해 추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판매자와 소비자, 투자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사모펀드 사태를 꼽았다. 그는 “사모펀드가 은행 창구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허용되면서 감독장치가 미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응하지 못해 큰 피해를 미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사태에는 전·현직 금감원 직원들이 연루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윤 원장은 “내부적으로도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내부 문서 보완 관계, 직원들 복무기강 재점검 등 통제장치가 적정한지 점검해 보고 필요하다면 재발 방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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