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사가 대출을 해주면서 소비자에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소위 ‘꺾기’에 대한 규제가 일반 차주로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반차주의 경우 대출 전·후 1개월 내 대출금액의 1%가 넘는 보험상품에 가입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펀드, 금전신탁 등도 보험처럼 소비자 부담이 큰 만큼 1%가 넘는 상품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취약차주에는 중소기업, 신용 7등급 이하 개인뿐 아니라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차주도 포함됐다. 이들에겐 보장성 상품 및 일부 투자성 상품 가입 유도가 금지되며 대출금액의 1%가 넘는 예금성 상품 판매가 금지된다.

또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와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 전문인력이 갖춰야할 자격요건과 온라인 사업자의 알고리즘 요건을 구체화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 전문인력 신규 취득자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이나 자산운용사 자격을, 대출성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보장성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을 보장성 상품 자문에 특화·변형해 도입한다. 3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는 법정기관의 교육과정(2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알고리즘은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고려해 거래성향을 분석한 것, 자문에 응한 내용이 특정 상품이나 업체에 집중되지 않을 것, 코스콤으로부터 사전에 인증받을 것 등을 규정했다.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금융업권 협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오던 것에서 여신금융협회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했다. 알고리즘은 소비자가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선택해 대출상품을 검색할 수 있을 것, 소비자에 유리한 조건 순서대로 검색결과가 나타날 것, 검색결과와 관련없는 동종의 대출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코스콤으로부터 사전에 인증받을 것 등을 규정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 제한·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동요건을 규정했다. 상품구조상 소비자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상품의 복잡성, 영업방식 등으로 일반 소비자는 그 위험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다. 명령 전 대상 기업에 명령의 필요성 및 판단근거, 명령발동 예외사유, 절차 및 예상시기 등을 알리고 기업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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