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의 판매가 중지됐다. 이노톡스는 메디톡스가 개발한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주름개선에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이노톡스주와 관련, 22일자로 해당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행위를 확인해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통지를 받아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그 결과 약사법 제76조의 ‘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해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보호와 위해 사전예방을 위해 잠정적으로 제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또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단체에 안전성 속보를 배포해 즉각적인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