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국 법원 3주간 휴정
관할권 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충남 당진항 매립지 사건 선고기일이 잠정 연기됐다.
21일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일부귀속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사건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24일에서 추후 지정 변경되는 것으로 통지받았다.
기일변경 사유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국 법원 3주간(12월 22일~2021년 1월 11일) 휴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 관계자는 “선고기일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고기일과 상관없이 선고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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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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