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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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최근 서울구치소 출소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소속 재판부에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 기일 변경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서울구치소 출소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사람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속 수감자 등의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소속 재판부에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구속 피고인의 재판이 모두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까지 해당 구치소 출소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구치소 직원 15명을 비롯해 수용자 37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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