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청 전경. (제공: 함평군) ⓒ천지일보 2020.12.16
함평군청 전경. (제공: 함평군) ⓒ천지일보 2020.12.16

[천지일보 함평=김미정 기자] 전남 함평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1억 9200만원(8253대)을 일제히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함평군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등 기계·장비 소유자다. 다만 올해 자동차세를 1·3·6·9월에 이미 연납 또는 선납한 차량소유자는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앱,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함평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은 물론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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