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AP/뉴시스] 프랑스 파리 시청이 고위직에 여성을 필요 이상 고용했다는 이유로 1억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여성 파리 시장인 안 이달고(사진)는 15일(현지시간)
[파리=AP/뉴시스] 프랑스 파리 시청이 고위직에 여성을 필요 이상 고용했다는 이유로 1억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여성 파리 시장인 안 이달고(사진)는 15일(현지시간) "기분 좋은 벌금"이라면서도 해당 법률은 상당히 낡은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2020.12.16.

파리시, 고위직 69% 여성으로 채워

시장 "여성 직원들과 함께 벌금 낼 것"

프랑스 파리 시청이 고위직에 여성을 기준 이상 고용했다는 이유로 1억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여성 파리 시장인 안 이달고는 "기분 좋은 벌금"이라면서도 해당 법률은 상당히 낡은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15일(현지시간) 유럽전문매체 유로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공공서비스부는 2018년 파리 시청이 고위직 채용에서 양성평등 국가규정을 위반했다며 9만유로(약 1억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013년 시행된 프랑스 양성평등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고위직에 특정 성별을 60% 이상 고용해선 안 된다. 그러나 이달고 시장은 2018년 시청 고위 관리직에 여성 11명과 남성 5명을 임명해 총 69%를 여성으로 채웠다.

이달고 시장은 시의회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벌금을 내라는 소식에 기분이 좋았다"며 “시청 운영에 갑자기 여성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시장을 포함해 시청의 모든 여성 공무원과 함께 직접 벌금을 내러 가겠다고 밝혔다.

이달고 시장은 그러면서 현행 양성평등법은 "터무니없고 불공평하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 전역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밀려나 있다. 때문에 그들을 장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의 뒤처진 양성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건 필수"라며 "여성을 남성보다 더 많이 임명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사회당 소속인 이달고 시장은 2001년 파리부시장으로 시작해 2014년 파리 시장에 당선된 후 6년 동안 파리 행정을 이끌고 있다.

아멜리 드 몽샬렝 공공서비스부 장관은 파리시에 이같은 벌금을 부과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파리가 낸 벌금이 공공 분야의 여성들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길 바란다. 이달고 시장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파리시에 벌금을 부과한 해당 법률은 고위직에 여성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됐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고위직의 40%를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에 따라 "특정 성별이 60%를 넘어선 안 된다"는 조항이 구성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 법률에서 한 성별이 고위직의 6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조항은 2019년 폐지됐다. 그러나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파리는 2018년 채용 상황에 대해 벌금을 내야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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